
26.07.01. 2026년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폭염과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 폭염시 사업주가 준수해야하는 구체적인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다가오며 체감온도가 31℃를 넘어가면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규칙을 확인하고 예방 및 보건조치를 요구합시다.
<aside> 💡
“폭염”이란?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장을 말합니다.
체감온도 31℃가 넘으면 “폭염작업”으로 분류되며 건강장해 예방 조치 및 체감온도 기록이 의무입니다.
</aside>
온·습도 조절 장치에는 에어컨,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과 같은 냉방장치부터 산업용 대형 선풍기 같은 체감온도를 낮추는 통풍장치를 포함합니다.
작업시간대 조정은 노동자가 폭염에 노출 되지 않거나 줄이도록 노동시간 단축 또는 조기출근 등 작업시간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작업속도 조절, 교대근무를 통한 휴식 부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의 보건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체감온도가 31℃를 넘는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휴식시간에는 냉방장치 등이 구비된 휴게시설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개인에게 보냉장구를 지급하지 않는 이상 2시간 작업시 20분 휴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인용 보냉장구는 냉각 목수건이나 쿨패치 같은 것들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체감온도가 33℃를 넘거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무더위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은 작업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건설, 물류·유통, 환경미화와 같은 온열질환 위험이 큰 분야의 경우작업과 휴식의 비율을 5:5로 하여, 연속작업을 30분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비만, 당뇨, 고혈압, 신규배치자와 같은 경우 폭염에 더욱 취약하여 위와 같은 보건조치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aside> 🌡️
“체감온도”는?
작업장소에서 직접 측정한 온도와 습도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가 느끼는 온도입니다. 이동이 잦거나 사업장 특성상 측정이 어려운 경우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포털앱(링크)을 통하여 온도와 습도를 바탕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체감온도 계산하기 바로가기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