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고 산재 카르텔을 운운하며 산재 노동자를 모욕했던 윤석열, 노동자의 힘으로 그 윤석열을 파면시켰죠. 그 이후 노동자는 내란 세력 청산과 파면을 넘어 노동존중, 노동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있어요.
학교급식실의 환풍기가 고장이 나, 현장의 노동자들이 환풍기를 고쳐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약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져갔죠. 이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왜 멈추지 않았냐 물었지만, ‘그래도 되나요?’라며 되물었죠.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사업주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위험과 폭력상황에 노출되어도 도망치지 못하죠. 일을 하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위험상황발생신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 요청을 이유로 해고와 징계를 당해요.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중지권 실현 또한 중요하지만,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도 중요해요. 아무리 사후 수습이 훌륭하더라도 사전 예방보다 나을 순 없으니까요.
| 국가, 협약 |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 |
|---|---|
| 대한민국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작업 중지 가능 |
| 중국 | 안전보건 규칙 위반한 작업명령도 거부권 부여 |
| 캐나다 |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산안법 위배되는 경우도 작업거부권 부여. 사업주의 일방적 작업 재개 불가. |
| 프랑스 | 작업중지 전에 별도의 절차나 규정을 둘 수 없음. |
| 호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노동자 안전대표에게 작업중지권 보장. 하청, 파견 등 모든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 보장 |
| ILO협약 | 노동자 동의 없이 작업을 재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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