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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노동자에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로 봅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119로 신고하고 응급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폭염 응급키트같은 구급물품을 통한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은, 동일한 폭염작업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작업을 중단합니다.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한 이후 작업이 재개되도록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합시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 뿐만 아니라 온열질환자가 발생 시 사업장 대응 뿐 아니라, 지체없이 산별, 지역본부에 보고하고 중대재해 공동 대응 원칙에 따라 대응합시다.

같은 사업장, 동일한 기업에서 1년에 3명이상의 온열질환 발생 시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보상과 치료 뿐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과 엄중 처벌 등 요구 대응합니다.

또한 교섭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건조치를 포함하여 작업중지권, 휴식권을 요구하고 쟁취해 나갑시다.

폭염 온열질환, 중대재해 발생 대응 시 요구에는 <폭염 핵심 대책인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요구>를 매번 명시하여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를 확대해 나갑시다. 또한 사안에 따라 모든 노동자에게 산안법 적용을 요구하며 쟁취해갑시다.

26.07.01. 2026년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26.07.01. 2026년 민주노총 폭염감시단 발족 및 계획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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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렇게 요구해봐요!

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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