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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명확한 위험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주와 사업장은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의 처벌 규정 역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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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167조(벌칙) ① (사업자의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안전조치, 보건조치, 작업중지, 중대재해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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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은 위험으로부터 노동자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폭염작업은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발동 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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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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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작업중지권 뿐만아닌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나 열사병 발생시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022년 7월, 33.5℃의 폭염 경보에도 작업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여 원청의 건설업체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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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렇게 요구해봐요!

현장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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